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경호 "이달말까지 종부세 개정 통과돼야…안되면 40만명 중과 불가피"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17:01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17:01

기재위 전체회의 참석…여당 의원 질의에 답변
"류성걸 의원안 8월말까지 완료돼야 시행 가능"
"법 통과 안되면 기존 법령에 따라 중과 조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올해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추 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류성걸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은 금년에 종부세 부과가 곧 시작되는데 금년 부과분에 대해 해결하자고 발의한 법안"이라며 "1세대 1주택자의 실질적인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8월말에 법개정이 완료돼야 사전고지안내, 실제부과, 경감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photo@newspim.com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김 의원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거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올해 종부세 고지를 하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늦어도 8월말까지는 법이 개정돼야 국세청에서 종부세 안내 등과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때문에 금년에 혜택을 적용받게 하려면 8월 중에 류성걸 의원님이 제한한 법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특히 그는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종부세 경감을 적용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 없다. 법에 따라 세부담이 결정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기존 법령에 따라서 중과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역시 "민주당도 정부의 종부세 정책에 대해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 입장은 어떠냐"고 추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송 의원이 "개정안과 관련해 몇 명이 적용받을 수 있냐"고 물자 추 부총리는 "류성걸 의원이 발의하신 법안을 기초로 하면 한 40만명 정도가 특례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송 의원이 재차 "40만여명 된다면 가족수를 3명 정도만 잡아도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 법안은 기재위가 제때 처리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다그치자 추 부총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급증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고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공약을 여야가 합의했다"고 송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photo@newspim.com

이어 추 부총리는 "금년도에 공동주택 부담이 17% 올랐다. 1세대 1주택자 세부담이 너무 과중해진다"면서 "금년에 이 혜택을 적용받게 하려면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약속한 취지대로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9월 초에 종부세 사전 안내문이 발송되어야 되고, 9월 중순 말까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특례 대상 납세자가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11월 말에 공식적으로 고지서가 발부되고 12월부터 납부가 된다"면서 "금년에 이 혜택을 적용받게 하려면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이와 관련한 법안처리가 완료돼야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위는 26명 가운데 민주당이 15명, 국민의힘이 10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자체를 채울 수 없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