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대표가 지난 16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은 민사11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
이 전 대표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황정수)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심문을 마친 뒤 그는 취재진에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본안에서 다퉈야 할 것"이라며 본안 소송의 의지를 내비쳤다.
가처분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체제 구성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대립했다.
재판부가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이번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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