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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책임당원 1558명도 오늘 '비대위 반대' 집단소송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09:11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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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원에 탄원서 제출 후 약식 기자회견
신인규 "정당 주인 당원...주권 침해 막겠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친이준석계인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주도하는 모임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의결한 당 전국위원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신 전 부대변인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이 같은 일정을 공지하고 "11일 오전 중 전자소송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를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등이 모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주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photo@newspim.com

집단소송 참여인원 목표는 1000명이었으며 국바세 공지에 따른 소송 참여 총원은 1558명이다.

신 전 부대변인은 "전자소송 접수 후 신속 심리를 위해 관련 서류 출력본 4000부 및 원고 목록 150부를 법원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며 "최종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책임당원 총 1558명이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대상으로 법적 효력 등을 다툴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바세는 오는 12일 일반시민의 참여도 받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당의 비대위 체제 전환을 규탄할 예정이다. 탄원서 제출 이후에는 법원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국바세는 이번 소송 결과가 중대성을 고려한 신속 심리를 통해 약 2주 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소송 대리는  신 전 부대변인(종합법률사무소 청직 변호사)이 맡는다.

신 전 부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2항이 보장하는 정당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겠다"며 "당원 주권의 침해를 막겠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도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전환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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