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불공정한 공사계약,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공정건설지원센터가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확대해 수행한다.
지난 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이달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는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구체적 포상금액은 지방국토관리청 내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박효철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신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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