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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안전강화'…국토부, 오는 4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시행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11: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오는 4일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공사장 주변에서 건축물 해체를 진행할 경우 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해체공사의 전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올해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을 공포하고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담겼다. 

우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에는 해체건축물 규모 등은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공사 허가대상을 확대한다.

또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 및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허가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게 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또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은 물론, 감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했다. 허가권자에게는 현장점검 결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해체허가(신고) 변경절차도 마련됐다. 허가를 받은 주요사항 변경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해체현장에서 해체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축물이 노후화·대형화·복합화됨에 따라 해체대상이 늘어나고 대형 해체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장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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