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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종현·최태원 35년 집념으로 'K-바이오' 시대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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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국민봉사·사업보국 신념으로 바이오 사업 시작
국내 첫 신약 개발 이어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 성공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국내 첫 신약 개발로 대한민국 제약사 첫 페이지를 쓴 SK그룹이 코로나19 백신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또 하나의 'K 바이오' 역사를 만들었다. 바이오 사업에 뛰어든 지 반세기도 안되는 35년 만에 국내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이오 주권을 확보, 사업보국을 하겠다'는 SK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집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 최종현 선대회장, 사업보국 정신으로 35년간 SK 바이오 씨앗 뿌려

SK는 1980년대 주력사업인 섬유산업을 대체할 성장동력을 고민하던 중 바이오에 관심을 갖게 됐다. 섬유를 만들 때 화합물을 합성하는 방식이 제약품 제조 방식과 유사하고, 때마침 해외 섬유기업도 생명과학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는 흐름을 감안해 바이오 사업에 진출했다. 서울대와 미국에서 화학을 공부했던 최종현 선대회장의 이력도 한몫을 했다.

바이오를 목표로 잡았지만 실제 사업화는 쉽지 않았다. 당시 제약업계는 다국적 기업의 신약을 수입해 단순 가공·포장하거나 복제 판매하는 수준이었다. SK 같은 대기업이 제약 분야에 진출하자 경쟁업체들은 소위 '중소업종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최종현 선대회장은 "대기업이 참여했으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SK 목표는 우리 상표가 붙은 세계적 신약을 만드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반발을 무마시키고 신약 개발에만 집중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2017년 SK바이오팜 미국법인 SK라이프사이언스 방문해 조정우 SK바이오팜 대표 등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SK]

최종현 선대회장은 1987년 선경인더스트리 산하에 생명과학연구실을 설립한 뒤 합성신약, 천연물신약, 제제, 바이오 등 4개 분야로 나눠 연구에 돌입했다. 연구실은 1989년 연구소로 확대, 위암치료 신약을 1호 과제로 삼고 10년 연구한 끝에 1999년 '선플라'를 개발했다.

'선플라'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초 3세대 백금착제 항암제 신약으로, 한국 근대의약이 시작된 지 100년여 만에 대한민국을 신약 주권을 가진 국가로 만들었다. 신약은 화합물을 합성해 기존에 없던 약을 제조한 것으로 SK는 10년 연구에 당시로선 81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입했다.

최종현 선대회장은 미국 뉴저지와 대덕에도 연구소를 설립하고, 1993년 글로벌 신약기업을 따라잡기 위한 'P프로젝트'를 시작했다. 'Pharmaceutical'(제약)의 첫 음절을 딴 이 프로젝트는 현재 SK바이오팜의 출발점이 됐다. 앞서 선경인더스트리에 설립된 생명과학연구소는 바이오와 백신, 제제 분야로 특화된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즈마의 모태가 됐다.

◆ 최태원 회장 '신약', 최창원 부회장 '백신' 집중…SK 바이오사업 업그레이드

선대회장이 남긴 바이오 사업 DNA는 최태원 SK회장과 그의 사촌동생인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이 이어받으면서 SK의 바이오 사업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됐다.

'선플라' 이후 SK는 2001년 국내 1호 천연물 신약 '조인스'(관절염 치료제), 2007년 신약 '엠빅스'(발기부전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국내 35개 합성신약 중 2개를 보유한 기업이 됐다.

코로나19 백신 국산화로 주목을 끈 SK의 백신 기술은 최창원 부회장이 가세하면서 본 궤도에 올랐다. 최창원 부회장은 2006년 SK케미칼 대표이사를 맡은 이후 프리미엄 백신 개발을 위한 스카이박스(SKYVAX)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경북 안동에 백신공장을 설립하면서 백신 연구를 이끌었다. 그 결과, 2016년 세계 최초로 세포를 배양해 4가지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독감백신(스카이셀플루)을 개발해 냈다. 세포배양 기술은 유정란 백신에 비해 생산 기간이 짧고 효율이 우수해 독감 대유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바이오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최창원 부회장은 2018년 SK바이오사이언스를 설립하고 K-백신 노하우를 고도화시켜 나갔다. 빌&멜린다게이츠 재단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36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한 것도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술력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최창원 부회장이 백신에 집중했다면 최태원 회장은 신약 개발에 주력했다.

최태원 회장은 SK바이오팜을 설립, 2019년 수면장애 신약 '수노사'와 뇌전증신약 '엑스코프리' 등 신약 2개를 개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아냈다. 국내 기업 중 신약후보 물질 발굴과 임상, FDA 승인, 마케팅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신약을 보유한 기업은 SK가 유일하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공장 안동 L하우스.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 SK 바이오 사업, 반도체·배터리와 함께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

최태원 회장과 최창원 부회장 등 사촌형제는 SK와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동력원으로 바이오 사업을 키워가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2002년 '바이오 사업을 육성해 2030년 이후에는 그룹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장기목표를 제시하자 SK는 바이오에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하면서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즈마, SK팜테코 등을 설립했다. 이들 기업은 각각 신약과 백신, 제제, 의약품 위탁생산을 주력으로 하면서 SK가 가장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됐다. 4개 기업 매출은 2019년 9532억 원에서 2021년 2조4022억 원으로 증가, 반도체와 배터리에 이어 SK의 든든한 성장 버팀목이 됐다. 의약품 위탁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SK팜테코의 경우 매출이 5554억 원에서 9486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SK 바이오 사업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또 SK의 바이오 시장을 글로벌로 확장하면서 'K-바이오'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2017년 글로벌 제약사 BMS의 아일랜드 생산시설(CMO)과 2018년 미국의 위탁개발·생산업체(CDMO) 앰팩(AMPAC)을 인수했다. 국내 세종시에 위치한 공장을 포함하면 SK는 한국과 미국, 유럽에 바이오 생산기지를 갖춘 유일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또 최태원 회장은 해외 생산시설을 통합관리하고 신약의 글로벌 마케팅을 담당할 SK팜테코를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하면서 미국 시장도 공략 중이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프랑스 세포·유전자치료제 기업 이포스케시를 인수했고, 지난 1월에는 미국 세포·유전자치료제 기업 CBM에 투자해 세포·유전자치료제까지 생산하는 기업으로 외형을 확장했다. 특히 이포스케시에 대한 투자는 프랑스 정부가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최 회장에게 양국 경제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수여할 정도로 경제외교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밖에도 SK는 인공지능을 활용, 단백질을 분해해 신약을 개발한 로이반트 사이언스에 투자하고, 중국에 중추신경계 제약사인 이그니스를 설립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SK는 바이오 관련 분야에 향후 5년간 최소 6조 원 이상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어서 향후 SK발 'K-바이오' 스토리는 더 많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SK 관계자는 "SK의 바이오 역사는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 바이오 연구진들이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거듭하면서 이뤄낸 성과"라며 "과감한 투자와 연구를 지속해 'K-바이오'의 또 다른 신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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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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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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