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존재·전원회의 필요성 부정
정부 들러리 서지말고 결정구조 바꿔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만난 최저임금워원회 공익위원 중 한 명은 "최임위 논의는 노사가 대립하는 구조라 공익위원의 영향력이 큰데 공익위원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최임위의 존재와 전원회의의 필요성이 훼손될 수 있는 발언이다.
정성훈 경제부 차장 |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 등이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 한 명이 맡는다. 공익위원 중 한 명은 고용노동부 국장급 인사가 포함돼 있다.
매년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 사이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파행이 반복됐다. 이 때문에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승패를 결정하는 결정권)를 쥘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을 정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공익위원들이 밀어붙이면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은 각각 16.4%, 10.9% 올랐지만, 2020년과 2021년 인상률이 각각 2.87%와 1.5%로 '극과 극'을 달린 것을 보더라도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공익위원이 내뱉은 발언은 공익위원들도 사실상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음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매번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도 결국에는 고용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들이다. 자신있게 위원 개개인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다.
결국 정부가 나서야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구조지만, 1987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6년간 최저임금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8번에 불과하다. 최근 10년간으로 좁혀보면 2014년을 제외하고는 법정시한을 모두 넘겼다.
최저임금위원장이 매년 첫 번째 전원회의에서 약속하는 대국민 공약은 "올해는 법정시한 안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최선을 다했겠지만 매년 최저임금은 장관 고시일(8월 5일)을 코앞에 두고 쫓기듯 결정된다.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밀어붙여 법정시한(6월 29일)을 아슬아슬하게 지켰지만, 최종 표결에는 공익위원 9명,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만 표결에 참여해 반쪽짜리 결과물(찬성 12표, 기권 10표, 반대 1표)이 나왔다. 사용자위원 9명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 단일안(9620원) 발표 직후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최저임금법을 지키기 위한 꼼수도 썼다.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13명이 비슷한 시점에 회의장을 나갔지만,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처리됐고, 사용자위원 9명은 기권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공익위원 단일안이 제시된 후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퇴장해 불출석 처리됐고,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표결을 선포 후 사용자위원 전원(9명)이 퇴장해 기권으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정족수를 간신히 맞춘 것이다. '졸속합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올해 회의가 막바지까지 몰린데는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이는 첫 번째 전원회의가 느지막한 4월 5일에 열렸기 때문이다. 충분히 좀 더 서두를 수 있었는데 위원 모두가 '강 건너 불구경'했다. 더욱이 2차 전원회의는 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42일만인 5월 17일 겨우겨우 개최했다. 위원회는 시간이 걸린데 대해 실태조사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 뭐 했나 싶은 정도로 시간을 허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 2018년의 경우 1월 26일 1차 전원회의 후 같은 달 31일 곧바로 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 심의 기간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기에 마음만 먹으면 미리 준비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라면 노사위원들을 들러리 세워 심의 기간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 노사간 갈등만 조장할 뿐이다. 시간과 인력도 낭비다. 회의 참석시 노사위원들에게 제공하는 수고비도 결국 국민들 세금이다. 득보다 실이 많다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꿔보는 것도 고려해야한다. 진정한 독립성을 원한다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고용부 본부가 아닌 '제3의 공간'에서 여는 것도 제안해 본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는 "회의장소는 위원회 보안 문제로 청사 내에 위치해야 하며, 사무실이 고용부에 같이 있다는 것과 독립성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