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열람 협조"…하태경 "소수대표단 꾸려 열람"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17:16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17: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정보해악 감수한다면 회의록 열람에 협조할 것"
하태경 "감청 내용 보안기밀 사항, 전체 공개 불가"
우상호, 첩보 열람한 적 없다는 하태경에 반박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해악을 감수하고라도 9월 24일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직후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참석 아래 관련 내용이 비밀임을 고려 당시 정황과 판단 근거를 상세하게 보고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하태경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 결과, 핵미사일 동향 등 국정원 보고에 대한 긴급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1.21 kilroy023@newspim.com

민홍철, 황희, 김민기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방위원들은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북한 감청 정보) SI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며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돼 있는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주 해경과 국방부는 재작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월북이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입장을 번복하고 유감을 표명했다"며 "월북 의도가 아니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채 같은 팩트를 두고 해석만을 뒤집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가족분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월북과 관련된 내용은 당시 관련 기관의 모든 출처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고도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이를 공개한 것"이라며 "당시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 의원 역시 사건 직후 비공개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듣고,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내용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그나마 생산적인 제안을 해주셨다"면서도 "당시 회의록에 감청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국방부의 답변 형식으로 포함돼 있다. 물론 이 감청 내용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는 없다. 보안기밀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비밀 취급 인가권이 있는 여야 의원들로 소수 대표단을 구성해 열람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투명하게 이해하는데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0 kilroy023@newspim.com

한편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를 열람한 적 없다는 하 의원의 주장에 "동료 의원들은 다 봤는데 자기만 안 봤느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이에 대해 재반박했다. 그는 "회의에 들어간 하태경 말이 맞겠나. 회의에 안들어간 우상호 의원 말이 맞겠나"라며 "저는 국방위원으로서 우상호 의원님이 말한 그 국방위 회의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한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오늘 아침 민주당 소속 민홍철 당시 국방위원장도 이 감청 정보는 열람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왜 우 의원은 있다고 우기는지 모르겠다"며 "국방위원장도 감청 정보 열람을 못했는데 일개 위원들이 열람했겠나. 제발 발언하실 때는 기본 팩트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또 "당시 회의 때 국방부에서 나눠준 자료는 전체 감청 정보 녹취록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 개괄적인 요지를 정리한 것"이라며 "감청 내용에 '월북'이란 단어가 나오는지도 그 자료엔 적혀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