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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그림 발로 그렸냐" 아동학대 '관리 소홀' 센터 대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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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라이냐" 폭언 일삼은 센터장 기소…양벌규정으로 대표도 재판에
법원 "해고 등 학대행위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 취하지 않아" 지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평소 "그림을 발로 그렸냐" "또라이냐" 등 폭언을 일삼으며 아동학대한 인천 지역아동센터장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센터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소재 지역아동센터 대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 제74조 양벌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동 사건 또 다른 피고인)는 지난 2016년 채용 면접을 거쳐 인천의 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이 됐다. 지역아동센터는 정부 지원을 받아 초·중·고교생에게 방과 후 무료 급식과 각종 교육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B씨는 2017년 9월 센터 대표 A씨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B씨에게 아이들을 보육하거나 교육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 A씨는 "센터 아이들에게 폭언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B씨는 2018년 10월 인천에서 열린 한 미술대회에서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은 초등생 C(당시 11세) 양에게 "미쳤냐. 또라이냐"는 욕설을 했다.

B씨는 또 다른 아동 D(당시 12세) 양에게는 "그림이 이게 뭐냐. 발로 그린 거냐. 손으로 그린 거냐. 구별이 안 된다" 등 막말을 했다. 결국 센터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진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B씨는 수사를 받았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씨가 학교 체육수업을 받은 뒤 씻지 않고 센터에 온 아이에게 "머리가 떡 졌어. 기름졌어"라고 한 발언, 다른 초등생에게 "글씨체가 이따위냐"라고 한 발언, 2016년 다른 친구를 밀치며 노는 8살 여자 아이에게 "네가 이렇게 당하면 어떨 것 같냐"며 똑같이 아이 가슴을 2차례 밀치기도 한 혐의 등을 확인, 모두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B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1심은 B씨의 행위가 유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5년 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B씨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자신은 대표에 불과해 B씨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없다"며 "의무가 있더라고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역시 "A씨는 B씨가 평소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B씨가 무릎을 꿇고 빌거나 울면서 기회를 달라고 해 봐준 적이 있다"면서 "해고 등 학대 행위를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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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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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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