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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수수색 대상자 동의하면 영장 미적시 실거주지 압색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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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이비인후과 원장, 경찰 등에 손배소
하급심서 청구 모두 기각...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수사 기관이 압수수색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실제 거주지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강남 이비인후과 원장 A씨가 경찰과 KB손해보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을 열어 상고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2015년 12월 해당 병원이 환자에게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고, 할인되기 전 금액을 기재한 영수증을 발행해 보험사에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했다며 서초경찰서에 제보와 함께 A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이 사건 병원에서 미용목적의 수술을 하면서 치료 목적의 수술인 것처럼 허위의 사고발생일을 기재한 진단서 등을 발급하고,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에게도 입원을 종용하는 등 보험사기의 혐의가 있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 신청서를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A씨의 거주지 및 병원 등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A씨는 영장에 기재된 주소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에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A씨에게 실거주지를 물어본 뒤, 또 다른 경찰이 실거주지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사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진단서행사, 의료법 위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2016년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 KB손해보험은 A씨를 허위진단서 등 이유로 고발했지만 이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와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는 서초경찰서 경찰과 KB손해보험 직원 B씨 등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공무원자격사칭죄 등 혐의로 고발에 나섰다. B씨는 경찰로 재직하다가 2006년 10월 퇴직 후, KB손해보험에서 근무하며 보험사기 조사업무 등을 담당했다.

B씨는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원고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는데 실제 원고의 거주지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니어서 위 압수수색영장으로는 원고의 실거주지를 압수수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간 또 다른 사람에게 압수수색을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영장집행과정에서 경찰관이 아닌 자의 참여여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현실적으로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 전문적 지시을 가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영장집행단계에서 경찰관이 아닌 자가 동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에 나섰으나 2심 재판부도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은 "이 사건 영장에 원고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음에도 그 주소가 잘못 기재됐을 뿐인 상황에서 피고가 형식적으로나마 원고의 동의를 받고 압수수색을 했다면, 피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를 했다거나, 인과관계가 있는 원고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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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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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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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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