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압수수색 대상자 동의하면 영장 미적시 실거주지 압색은 '적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남 이비인후과 원장, 경찰 등에 손배소
하급심서 청구 모두 기각...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수사 기관이 압수수색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실제 거주지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강남 이비인후과 원장 A씨가 경찰과 KB손해보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을 열어 상고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2015년 12월 해당 병원이 환자에게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고, 할인되기 전 금액을 기재한 영수증을 발행해 보험사에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했다며 서초경찰서에 제보와 함께 A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이 사건 병원에서 미용목적의 수술을 하면서 치료 목적의 수술인 것처럼 허위의 사고발생일을 기재한 진단서 등을 발급하고,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에게도 입원을 종용하는 등 보험사기의 혐의가 있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 신청서를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A씨의 거주지 및 병원 등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A씨는 영장에 기재된 주소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에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A씨에게 실거주지를 물어본 뒤, 또 다른 경찰이 실거주지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사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진단서행사, 의료법 위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2016년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 KB손해보험은 A씨를 허위진단서 등 이유로 고발했지만 이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와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는 서초경찰서 경찰과 KB손해보험 직원 B씨 등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공무원자격사칭죄 등 혐의로 고발에 나섰다. B씨는 경찰로 재직하다가 2006년 10월 퇴직 후, KB손해보험에서 근무하며 보험사기 조사업무 등을 담당했다.

B씨는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원고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는데 실제 원고의 거주지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니어서 위 압수수색영장으로는 원고의 실거주지를 압수수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간 또 다른 사람에게 압수수색을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영장집행과정에서 경찰관이 아닌 자의 참여여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현실적으로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 전문적 지시을 가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영장집행단계에서 경찰관이 아닌 자가 동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에 나섰으나 2심 재판부도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은 "이 사건 영장에 원고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음에도 그 주소가 잘못 기재됐을 뿐인 상황에서 피고가 형식적으로나마 원고의 동의를 받고 압수수색을 했다면, 피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를 했다거나, 인과관계가 있는 원고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품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대건설이 올해 강남권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압구정2구역에 이어 공사비 5조5000억원이 넘는 3구역까지 품으며 압구정 일대 브랜드 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3988명 중 2621명(투표율 65.7%)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찬성 2332표를 얻어 89.0%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대는 156표(6.0%), 기권 및 무효는 133표(5.0%)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 위치한 기존 3934가구를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 전체 공사비는 5조5000억원을 상회한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전용 무인 셔틀 서비스, 하이엔드 커뮤니티 등을 도입하고, 세계적인 건축 그룹 OMA 및 모포시스와 협력해 한강 변 8개주동에 차별화된 외관을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압구정5구역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dosong@newspim.com 2026-05-25 18:31
사진
'히든스테이지' 6월26일 스타트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 20팀의 경연 영상이 오는 6월 26일부터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 뉴스 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이번 대회에는 총 300여 팀이 지원해 예심부터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지원자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 고루 분포했으며, 최고령은 56세, 최연소는 13세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세대를 초월한 참여 열기를 보였다. 예선 심사는 창작력(40%)·대중성(30%)·실연 역량(20%)·지원 성실도(10%)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SNS 기반 인디 아티스트부터 드라마 OST 작사·작곡 경험자, 유재하 음악 경연 수상자, 지상파 오디션 출신까지 실력파 지원자들이 대거 몰렸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신직선(36)은 제2회 본선 진출 경험을 가진 재도전자로 눈길을 끈다. 남성 참가자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개인 자격으로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서는 남성 팀 구구(26)와 블낫블(23)이 본선에 진출했다. 혼성 팀으로는 김은찬 밴드(23)와 Che!vee(28)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Che!vee는 제3회 본선 출신으로 이번에 다시 본선 무대에 오르며 재도전자 계보를 이었다. 지난해 열린 제3회 히든스테이지 톱10 결선 진출자 유튜브 동영상.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본선 진출 20팀은 29일부터 6월 4일까지 MR 및 인터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유튜브 라이브 클립 녹화가 진행된다. 본선 경연 영상은 6월 26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 TV'를 통해 첫 공개된다. 이후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간 8월 28일까지 순차 공개된다. 9월 10일부터 14일에는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된다.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6월26일부터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 유튜브 경연이 시작된다. [사진 = 뉴스핌 DB] fineview@newspim.com 2026-05-26 12: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