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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수수색 대상자 동의하면 영장 미적시 실거주지 압색은 '적법'"

기사입력 : 2022년05월09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5월09일 06:01

강남 이비인후과 원장, 경찰 등에 손배소
하급심서 청구 모두 기각...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수사 기관이 압수수색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실제 거주지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강남 이비인후과 원장 A씨가 경찰과 KB손해보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을 열어 상고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2015년 12월 해당 병원이 환자에게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고, 할인되기 전 금액을 기재한 영수증을 발행해 보험사에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했다며 서초경찰서에 제보와 함께 A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이 사건 병원에서 미용목적의 수술을 하면서 치료 목적의 수술인 것처럼 허위의 사고발생일을 기재한 진단서 등을 발급하고,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에게도 입원을 종용하는 등 보험사기의 혐의가 있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 신청서를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A씨의 거주지 및 병원 등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A씨는 영장에 기재된 주소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에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A씨에게 실거주지를 물어본 뒤, 또 다른 경찰이 실거주지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사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진단서행사, 의료법 위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2016년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 KB손해보험은 A씨를 허위진단서 등 이유로 고발했지만 이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와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는 서초경찰서 경찰과 KB손해보험 직원 B씨 등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공무원자격사칭죄 등 혐의로 고발에 나섰다. B씨는 경찰로 재직하다가 2006년 10월 퇴직 후, KB손해보험에서 근무하며 보험사기 조사업무 등을 담당했다.

B씨는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원고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는데 실제 원고의 거주지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니어서 위 압수수색영장으로는 원고의 실거주지를 압수수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간 또 다른 사람에게 압수수색을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영장집행과정에서 경찰관이 아닌 자의 참여여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현실적으로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 전문적 지시을 가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영장집행단계에서 경찰관이 아닌 자가 동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에 나섰으나 2심 재판부도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은 "이 사건 영장에 원고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음에도 그 주소가 잘못 기재됐을 뿐인 상황에서 피고가 형식적으로나마 원고의 동의를 받고 압수수색을 했다면, 피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를 했다거나, 인과관계가 있는 원고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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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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