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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사가 지휘·감독한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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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한화생명 위탁계약형 지점장 근로자성 인정
오렌지라이프·흥국화재는 부정…"자율적 업무수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험회사가 위탁계약을 맺은 지점장들을 지휘·감독했다면 위탁계약형 지점장(Branch Manager·BM)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농협생명보험의 위탁계약형 지점장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생명보험의 위탁계약형 지점장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그런가 하면 대법원은 위탁계약형 지점장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위탁계약형 지점장들이 각각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과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위탁계약형 지점장들은 "위탁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보험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은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에 따르면 농협생명보험과 한화생명보험의 경우 상위 영업조직의 장이 위탁계약형 지점장에게 실적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실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관해 일일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은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업무형태가 근로자임이 분명한 정규직 지점장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지점 사무실과 비품, 지점 운영 비용은 모두 회사가 제공했고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그와 별개로 비용을 투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스스로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과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위탁계약형 지점장들에 대해서는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해당 보험회사들은 지점장들에게 업무계획, 실적목표 제시, 달성 독려 등은 했지만 공지 및 통보된 내용의 성격에 비춰 회사가 위탁계약형 지점장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특히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자신의 비용으로 업무보조인력을 직접 채용하기도 하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해촉으로 환수되지 못한 수수료를 환수당하기도 하는 등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비용이나 책임 부담을 인정할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들에 대해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해 판단한 최초 사례"라면서도 "각 사건에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회사별로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달리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로 인정된 지점장들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됐고 보험회사도 향후 인력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경영판단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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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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