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친모 살해 감형 노린 명문대 졸업생 징역 15년 확정..."심신상실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2:02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12:02

1심 조현병 참작 징역 12년→2심 징역 15년
범행 뒤 119 전화·친모 가방서 차키와 현금 꺼내 운전
경찰 조사서 구체적 진술·구속 상태서 감형 의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게임과 흡연 등으로 어머니와 갈등을 겪은 명문대학교 졸업생이 잔혹하게 친모를 살해하고 심신상실을 주장하자, 대법원이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있지만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존속살해 혐의로 원심 판결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권 모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권씨가 상고한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서도 상고장의 이유 미적시에 따라 기각했다.

대학 입학 후 10년만인 2020년 2월 졸업한 권씨는 집에서 게임, 흡연, 암호화폐 거래 등으로만 시간을 보내다, 그해 12월 이를 걱정하는 친모를 흉기로 살해했다. 권씨는 범행 직후 친모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청계천 다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구급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쟁점은 권씨의 심신 장애에 대한 재판부의 인정 여부였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권씨는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건 당일 새벽 1시부터 50분간 담배를 피우고 집에 돌아와 친모가 악마 같다는 생각에 살해를 결심해 주방의 가위로 친모를 수십회 찔렀다. 얼굴부터 머리, 허리, 엉덩이 등을 무참히 가해하며 잔혹성을 드러냈다.

1심 재판부는 권씨의 조현병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권씨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불 수 있지만 상실 상태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 내지 단기정신병적장애(Brief Psychotic Disorder)로 인한 망상과 환각증상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범행 직후 119로 세 차례 전화한 점 ▲피 묻은 옷을 갈아입은 뒤 친모 가방 안에 있던 승용차 키와 현금을 빼 차량을 운전한 점 ▲대전에서 서울 청계천으로 이동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점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구속 상태에서 누나와 접견해 감형을 의논한 점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로 나타난 점 등을 꼽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일정 정도 정신적으 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신건강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해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고 질책했다.

대법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