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6일 종부세를 3단계 과표구간으로 개편해 기본공제·중부담·초고가 구간별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초고가 그룹에는 시가 30억∼50억원 기준으로 과세표준 세분화와 세율 인상을 통해 '똘똘한 1채' 포함 고가주택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 정부는 주택 수 대신 주택 가액·실거주·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중과 여부와 세액공제를 조정해 내달 초 세법 개정안에 최종안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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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과정에서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3단계 과표(과세표준)구간 설계'를 검토 중이다. 기존 '주택 수' 대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공제 규모와 초고가 기준선,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세수 변화와 납세자 부담을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을 중심으로 ▲기본공제 ▲중부담, ▲초고가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소위 '똘똘한 1채'에 대해서는 초고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종부세는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1주택자 12억원·다주택자 9억원)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식이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재산세 공제·1가구 1주택 세액공제·세 부담 상한 초과액 공제 등을 적용해 최종 세액이 집계된다.
먼저 ▲기본공제 그룹은 현행처럼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기본공제선(12억원)을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을 감안해 소폭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중부담 그룹은 세 부담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일부 상향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고가 그룹은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및 세율 인상 등을 통해 과세 강도를 크게 강화할 전망이다. 초고가 기준은 시가 30억∼50억원 수준이 언급된다.
이 같은 개편 방향은 앞서 개최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차등 과세' 구상과 관련이 깊다. 이 대통령은 해당 토론회에서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기본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용이나 서민·중산층 주택은 감해줄 수 있으나 호화주택, 다주택, 투기용 주택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과세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도 커졌다. 현행 제도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최고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30억원짜리 1주택자보다 10억원짜리 3주택자가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산 가액을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하고, 실거주 여부와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액공제도 장기보유 위주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오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추가적인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최종안을 포함할 방침이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