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송미령 장관이 7일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직접지급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 송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인정했다.
- 주철현 의원은 대상 기준과 법사위 지연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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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따라 갈려…국가 직접 지급 검토해야"
송미령 "지방 재정부담 커…제안 살펴볼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에 대해 "말씀한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는 "지방마다 부담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를 지급 주체로 바꾸고 지방정부는 재정 여건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주 의원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과 전남 여수시 묘도동의 사진을 제시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의 대상 기준을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은 물금읍은 인구가 11만명을 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읍인 반면, 묘도동은 인구가 1000명 안팎인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에서는 읍인 물금읍이 대상에 포함되고, 동인 묘도동은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목포시와 속초시의 동 지역에도 어촌 마을이 있으나 법안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실제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법률상 어촌이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상 어촌인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만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 지연 문제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농해수위 심사 당시 지급 대상 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었음에도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통과시켰다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지연된 이유를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법안에 중앙정부 부담 비율을 50%로 명시한 데 대해 예산당국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쟁점이 대부분 해소돼 조만간 법사위에서 의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농해수위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 재정당국이 동의했는지 확인하자 송 장관은 "동의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지급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로 바꾸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가가 직접 지급 주체가 되고 집행을 위탁하면 국고 지원을 둘러싼 법적 문제와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인구가 줄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에서 기본소득 지급에 상당한 예산을 부담하면 다른 사업에 쓸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가 일정 몫을 직접 지급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는 각자의 재정 사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장관은 "지방마다 부담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말씀한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