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횡령 범행 묵인·동조 혐의…1·2심 징역 5년 선고
"원심,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등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스타모빌리티 회삿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세 대표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스타모빌리티는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투입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 기각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은닉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률, 특경법상 횡령죄에서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공모관계, 변호사법 위반죄에서의 타인의 사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20년 1월 김봉현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회사와 무관한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회사 압수수색 당시 직원에게 관련 자료가 저장된 USB(이동식 디스크)를 건네주며 가지고 있으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대표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이 대표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 대표의 형을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