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현직 경찰관이 금괴 밀수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장준호 부장검사)는 최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A경위의 친구 B씨 등 4명도 재판에 넘겼다.
A경위는 2018년 5∼6월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40㎏가량을 10여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나머지 4명도 2017년부터 이듬해 6월까지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A경위는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5000만원을 투자했을 뿐 그 사업이 밀수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세관 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지난 달 중순 A경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조사에) 출석한 상황 등을 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5일 A경위를 직위해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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