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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 피해자 영상 진술 위헌, 청소년성보호법에도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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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1심, 피해자 영상 진술 증거로 인정
1심 징역 7년 선고...2심도 1심 판단 유지
대법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위헌 결정에 따라 사건 재심리 필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위헌 효력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당시 재판 중이었던 사건에 소급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 중인 사건에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과 동일한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26조 6항이 적용됐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성폭력처벌법 30조와 같은 이유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12세였던 의붓 딸의 친구 B양을 위력에 의해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 측은 "B양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한 사실 등이 없고 B양의 진술은 범행 당시 상황이나 범행 이후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다"며 항소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판단한 증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에서 이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해 채택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1항의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 사건 또한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배제하고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익의 균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 속기록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 1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피고인은 영상물과 속기록의 증거 사용을 동의하지 않았고 1심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석한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의 위헌 효력은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이 사건에도 미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청소년성보호법 26조 6항에 따라 영상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 해당 조항은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위헌 결정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위헌 결정 이유와 마찬가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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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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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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