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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제철 협력업체 근로자들 임금 소송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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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조건 상여금, 통상임금으로 보고 퇴직자도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장기상여금 지급일 전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 취업규칙에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 정기상여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상여금 지급일 전 퇴직한 근로자를 배제하는 의미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는 약정 통상급의 연 600%를 기준으로 2개월마다 100%씩 지급해왔다. 노동자들은 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통상임금에 따른 각종 법정수닥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업체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정기상여금 지급에 관해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한 자'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기로 했다. 취업규칙에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정기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노동자에게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취업규칙보다 상위 규범인 단체협약상 일할 지급 규정은 퇴직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며 "취업규칙은 퇴직자에게 정기상여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퇴직자에게는 전액이 아닌 일할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취업규칙의 문언상 퇴직자에게는 정기상여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임이 명백하다"며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은 일률성과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사의 공통된 인식으로 상여금 지급일 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에게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한다는 취지를 정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퇴직의 경우를 휴직 등과 달리 취급해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취업규칙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은 일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해 사측이 부담하는 금액이 기업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다지 많지 않다"며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취업규칙이 정한 재직조건이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를 정기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 정기상여금의 통상인금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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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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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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