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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영화관람·관광숙박·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1:13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11:13

"소비 통한 관광·체육·문화 사업 활성화 기대"
"'창작준비금' 확대 등 청년 예술인 지원도"
"'문화산업 분야·K콘텐츠 도약 제도 개선"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영화관람·관광숙박료·잡지구입·체육시설 이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도식 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 회견장에서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김도식(가운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 백현주(왼쪽) 전문위원, 김동원 전문위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8 photo@newspim.com

'소득공제 대상 확대에 따른 공제액은 어떻게 이뤄지나'라는 질문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도서 운영비나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나 구독료에 한정됐다"며 "이 대상은 수천만명의 근로소득자 중 총 급여액의 25% 넘는 사람에만 적용됐는데 요율 변경은 굉장히 어렵지만 문화계에 확대시키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광 체육시설 문화 이용시설 관련 부분도 될 거다. 이렇게 하면 많은 소비를 통한 관련 사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청년 예술인을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생애 첫 창작 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3000명의 신진예술인 대상으로 200만원을 지급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범위도 대폭 늘린다. 창작준비금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다.

3년 이상 예술 활동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는 '경력단절 이음 지원' 사업을 신규로 도입해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리고, 고용부 두루누리 사업이 하는 10인 이하 사업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하는 등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제공(2023년부터 매년 200호씩) 및 저소득 예술인 한정 주택임대료 지원 ▲프리랜서 예술인 근로자 상병수당 지급 ▲장애예술인 위한 법 마련 등을 검토 및 추진한다.

또 ▲만 6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확대 ▲'문화예술 시간화폐 플랫폼' 도입 ▲문화도시 2.0 사업(가칭) 등의 방안을 논의한다.

김 위원은 한류 문화와 관련해 "한류 콘텐츠를 두고 인기는 선풍적이지만 K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적인 글로벌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불안하다"며 "무너진 문화 생태계를 복원하고, 문화산업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를 세운다"고 말했다.

세부 계획은 ▲미디어·콘텐츠산업 콘트롤타워 설치 ▲세계적인 IP(지식재산권) 보유한 콘텐츠 기업 육성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을 초격차 장르로 집중 육성 ▲기존 문화수출 지원기관, '문화산업 분야 코트라'로 재편 등이다.

김 위원은 콘트롤타워 설치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나 학계 시민사회·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 공동기구를 구성해 전문성과 정책 조정기능을 고려해서 준비해 나간다. 올해 안에 구체적 설치 방안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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