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10건, 건국대·전북대8건씩
교원 중징계 처분은 3명…4%에 그쳐
[세종=뉴스핌] 소가윤 기자 =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연구부정이 서울대가 2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부정으로 적발된 전체 연구물 96건 중 23%에 달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총 5차례 실시한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 및 후속조치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조사 대상은 2007~2018년 발표 연구물 중 대학의 교원과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용 연구물 1033건이다.
연구물 대부분이 이공계 관련 소논문이라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27개 대학의 연구물 96건에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됐다. 부당저자 등재 확인 연구물 96건 중 저자로 등재된 교원은 96명, 미성년자는 82명으로 확인됐다. 교원과 미성년 자녀가 함께 공저자로 등재된 연구물은 223건이었고 연구부정은 50건이었다.
연구부정은 공저자의 독창적 아이디어 제시, 연구물 설계, 데이터 획득 및 해석에 대한 실질적 기여 여부 등을 각 대학과 연구기관의 검증 과정을 거쳐 판단된다.
대학별로 연구부정 현황을 보면 서울대가 조사 대상 64건 중 22건이 적발돼 가장 건수가 많았다. 이어 연세대 10건(10%), 건국대 8건(8%), 전북대 8건(8%), 성균관대 7건(7%), 경북대 6건(6%), 경일대 4건(4%), 포항공대 4건(4%)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가 많은 대학이 서울대와 전북대, 경북대 등 국립대로 나타난 것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엄정하게 조사했으며 특정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학생부에 소논문 기재 등을 금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교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는 가천대, 경일대, 성균관대에서 각 1명씩 총 3건으로 4%로 나타났다.
이중 1건은 해임, 2건은 각각 정직 3개월로 확인됐다.
경징계의 경우 국제암대학원대학교·동의대·부산대·성균관대·전북대 각 1명, 연세대 2명 등 총 7명으로 조사됐다. 주의·경고 57명, 퇴직으로 인한 조치불가 2명으로 확인됐다.
주의‧경고 처분 57명 중 51명은 징계시효를 넘겨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부정행위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 부당저자 등재 연구물에 이름을 올린 미성년자 82명 중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에 대해 대입 활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10명이 논문을 직접 제출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에 논문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대학의 심의 결과 강원대 1명, 전북대 2명, 고려대 2명 등 총 5명은 입학 취소됐다. 이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와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아들이 포함됐다. 나머지 5명은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학적이 유지됐다.
sona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