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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22:57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23:1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남편의 보혐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가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에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법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이씨와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씨가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19 mironj19@newspim.com

앞서 검찰은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 등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이 장기간 도주했다가 체포됐기 때문에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조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구치소에서 지하통로를 통해 법원으로 이동,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씨도 고개를 숙이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계획적인 살인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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