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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화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확정...건축 높이 상향 승인

기사입력 : 2022년04월09일 15:09

최종수정 : 2022년04월09일 15:09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연세대 캠퍼스 및 병원 설립과 연계 개발되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 사업의 세부적인 건축 계획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승인·확정됐다.

또 사업 초기 걸림돌이었던 공모에서 탈락한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지구단위계획 기준 위반을 들어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도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해소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이하 송도복합개발)은 최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연세대 수익용지 개발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 사업의 세부 건축계획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이 승인·고시됐다고 9일 밝혔다.

송도복합개발이 개발하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에는 35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며 사업에서 발생되는 5000억원이 넘는 확정이익에 초과이득분을 합친 개발이익은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과 연세사이언스파크 조성 재원으로 투입된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면서 사업자 측의 건축물 높이 상향 변경(공동주택 45m→90m, 주상복합 110m→150m) 요청을 승인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 2단계 [조감도=GS건설컨소시엄]2022.04.09 hjk01@newspim.com

앞서 연대 수익용지 2차 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현대건설컨소시엄은 건축물의 높이를 상향해 설계한 GS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위반했다며 협상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현대건설컨소시엄의 가처분 신청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송도복합개발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 지난해 사업자 공모를 하면서 지침서(RFP)에 '인허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 일부 내용의 변경은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해 허가 기관의 승인시 당시 기준보다 높은 높이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고 모든 업체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응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허가(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 등)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인한 비용발생 시 모든 책임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밝혀 추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특혜 시비와 책임 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공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송도복합개발 측은 "현대건설컨소시엄은 단독 응모로 유찰된 1차 공모 당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전제로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150m 로 설계한 제안서를 제출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건설컨소시엄의 주간사인 현대건설은 공모에서 탈락하자 1차 공모에서 자신들의 제출한 설계안과 같은 건축물의 높이를 문제 삼은 소송이 억지라는 비판을 우려, 자신들은 빠지고 컨소시엄 참여사를 앞세워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장 예비후보들은 최근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며 박남춘 인천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도복합개발은 송도에 연세대 캠퍼스와 병원 유치에 나선 인천시가 사업 추진을 위해 연세대 등과 함께 지난 2007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시 산하 인천도시공사 등이 전체 50%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

송도복합개발 측은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을 담은 보도가 있었고 정치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를 정치 쟁점화 하고 있다"며 "사업자 선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가로막고 사업에 손실을 끼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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