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부서 회식 후 택시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남자친구도 폭행한 인천의 50대 구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치상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A(5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행하고 이후 접촉을 만류하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까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생활 8개월 차인 피해자는 직속 상사인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해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회식 후 부하 여직원인 B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택시를 함께 탄 뒤 여러 차례 성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부적절한 접촉에 항의하는 B씨의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장 동료가 만취한 점을 이용해 추행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