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58원·LPG 부탄 21원 인하 효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늘 열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고치인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자 지난 11월 중순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기름(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달 초에는 유류세 인하 시한을 7월까지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등 꺽일 기미를 보이자 않자 유류세 인하폭을 법적 최대 한도인 3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유류세 인하폭은 최대 30%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다만 유류세 도입 이후 지금껏 유류세 인하폭을 20% 이상으로 확대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정부는 리터(ℓ)당 휘발유가 약 820원(교통세 529원+주행세 138원+교육세 79원+부가가치세 10%), 경유가 약 581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이 약 203원의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 리터당 휘발유 유류세는 164원에서 246원으로 82원 올라간다. 즉 소비자들은 리터당 휘발유 유류세 820원 중 246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경유는 116원에서 174원으로 58원, LPG 부탄은 40원에서 61원으로 21원 인하 여력이 생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