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범행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처음 공개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4일 속행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와 관련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의 범행이 일어난 빌라 건물 내·외부에 설치된 CCTV의 영상 2개를 공개했다.
내부 CCTV 영상은 작년 11월 15일 오후 5시 1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녀 경찰관 2명이 빌라 현관 1층에 도착하자 피해자인 40대 여성 B씨의 남편이 3층에서 내려와 현관문을 열어주는 장면으로 시작했다.
잠시 후 남성 경찰관은 B씨의 남편을 데리고 1층 빌라 밖으로 나갔다.
1분 18초 뒤 B씨 남편과 남성 경찰관은 비명을 듣고 건물 내부로 들어와 2층으로 올라가다가 급하게 내려오는 여성 경찰관과 마주쳤다.
B씨 남편은 비명이 난 3층 집 앞으로 뛰어 올라갔으나 같이 있던 남성 경찰관은 뒤따라가지 않고 여성 경찰관과 함께 빌라 건물 밖으로 나갔다.
영상에는 빌라 밖으로 나온 두 경찰관이 빌라의 자동 현관문이 닫혀버리자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담겼다.
같은 날 오후 5시 7분께 빌라 1층 출입문 외부 CCTV에 찍힌 남성 경찰관 손에는 진압봉이 들려 있었고 여성 경찰관은 오른손으로 흉기를 찌르는 모습을 직접 재연하면서 A씨의 범행 장면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을 보면서 "여성 순경이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남성 경찰관에게 재연하는 모습"이라며 "피고인은 흉기를 거꾸로 쥔 채 팔을 크게 휘둘러 범행했다"고 말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최근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호 부장판사는 "(경찰관들이 빌라 1층 밖으로 나온 뒤) 문이 열려 다시 건물 내부로 올라가기까지 3분 넘게 걸렸다"며 "그 사이 B씨의 남편과 딸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현장에 출동했던 남녀 경찰관 2명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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