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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동일 지역구 3번 낙선자는 지방선거 공천서 원천 배제

기사입력 : 2022년04월01일 11:32

최종수정 : 2022년04월01일 11:32

입시·병역·단체 사적 유용·성비위·국적 비리는 엄단
광역 정치신인 10% 가산, 기초 신인·청년·여성은 20%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동일 선거구에서 3번 이상 출마해 3번 낙선한 후보는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행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도덕성 기준 강화 방안 등을 밝혔다.

공관위는 이날 △자녀 입시·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병역 비리 △본인 배우자 자녀 참석 단체의 사적 유용 △본인·배우자, 자녀의 성비위 △자녀의 국적 비리, 고의적 원정출산 등에 대해서는 5대 공천배제 기준으로 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행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01 leehs@newspim.com

공관위는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 범죄는 사면 복권 여부에 관계없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고 강간·아동 청소년 관련 성범죄 여부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 형사 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15년 이내 3번 이상 위반한 경우, 특히 윤창호법 시행 후인 2018년 12월 19일 이후에는 한번이라도 적발된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액 상습 체납자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공천 배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행 대변인은 "고액 상습 탈세자의 경우 공천 신청 직전에 세금을 완납한 경우에도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정치 신인의 경우에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중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 신인과 45세 이하 청년, 여성,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게는 20%의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관련해 장관 등 임명직 고위공무원을 거쳤더라도 출마 이력이 없으면 정치신인으로 간주하기로 했지만 기존 당협위원장의 경우 출마 경험이 없더라도 정치 신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당 당협위원장에게는 예외조항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관위는 후보자들의 토론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투명하고 민주적 공천 절차가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중요한 해결책"이라며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후보 토론회를 의무화해 자질과 능력을 국민들이 검증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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