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아모레·LG생건, 주총 공통 화두는 '新사업·女이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모레, 의료기기 제조·판매 및 수입, 사업목적에 추가
LG생건, 신규 먹거리 사업에 '더마코스메틱' 낙점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국내 화장품업계 '빅2'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사업 육성 전략과 여성사외이사 선임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각 사는 사업 목적에 미래 먹거리로 '의료기기'를 낙점했고 ESG 경영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사외이사를 적극적으로 선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2022.03.21 shj1004@newspim.com

◆ 아모레 24일·LG생건 28일 주총...의료기기 제조·판매 사업 추가

27일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신사업을 비롯한 여성 사외이사 선임 등의 주요 사항들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먼저 지난 24일 주총을 개최한 아모레퍼시픽은 의료기기 제조업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지난해 9월 1일 에스트라의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기존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해당사업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더마코스메틱 등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에스트라를 아모레퍼시픽과 합병키로 했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에스트라에 아모레퍼시픽의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해 더마 화장품을 차기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아모레퍼시픽은 이날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16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모든 안건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사진=아모레퍼시픽] 2022.03.24 shj1004@newspim.com

LG생활건강은 오는 28일 주주총회를 열고 사업 목적을 변경한다. 기존 사업내용인 '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등의 제조, 가공, 판매와 소분 매매'를 '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의 제조, 가공, 판매와 소분 매매, 수입'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LG생활건강은 앞서 케어존, 더마리프트 외에도 지난 2014년 말 차앤박화장품으로 유명한 CNP코스메틱을 인수하고 더마 코스메틱 시장에 가세한 바 있다. 이후 2020년 브랜드 피지오겔의 아시아·북미 사업권을 인수함으로써 더마 브랜드의 라인업을 골고루 갖추게 됐다. 중국에서도 CNP의 견고한 성과로 중국 더마 시장에서도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의미있는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LG생활건강 측은 "구 의료기기법상 의료용구가 현행법의 의료기기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수입 거래를 추가해 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의 제조, 가공, 판매와 소분 매매, 수입으로 회사의 사업 목적을 수정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사진=LG생활건강] 2022.02.15 shj1004@newspim.com

◆ 신규 女사외이사 선임도 속속...LG생건 첫 선임에 눈길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신규 여성 사외이사 선임도 눈길을 끌고 있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이사회를 특정 성(性)이 독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4일 주총에서 제일기획 전 부사장이자 '최인아책방'의 대표인 최인아씨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최 사외이사는 1984년부터 2012년까지 제일기획 카피라이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부사장을 거쳐 1998년 칸느국제광고제 심사위원을 지냈으며 이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알랭 드 보통 인생학교 서울 강사 생활을 했다. 마케팅 전문가로써 아모레퍼시픽 경쟁력 제고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LG생활건강은 오는 28일 주총에서 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 건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후보자는 이우영 서울대 법학교수다.

이 후보자는 현재 서울대 법학대학 교수로 현재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과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위원직을 겸임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직을 지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뷰티업계는 새로운 먹거리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올해도 중국 소비 둔화 및 중국 화장품 시장 경쟁 강도 심화에 따라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 신규 사업 진출과 여성사외 이사 선임으로 경영 실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hj10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