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직원 동원해 PB상품 리뷰 올려
공정거래법·표시상품법 위반 정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단체들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상품의 허위 리뷰를 작성한 혐의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혐의로 쿠팡을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쿠팡이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자체 PB 상품에 대해 조직적으로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쿠팡 자체 브랜드(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에서 쿠팡 리뷰 조작 현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2.03.15 kimkim@newspim.com |
이들이 문제 삼은 PB 상품은 쿠팡이 2020년 7월부터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통해 기존 타사 인기 제품과 유사하게 만든 PB상품이다. 올해 3월 기준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 약 4200개 상품이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7월 자체 PB 상품을 납품 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쿠팡의 PB 제품에 대한 리뷰 조작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부당한 지원행위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남근 변호사는 "플랫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매출 의존도는 50%가 넘는만큼 플랫폼의 공익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쿠팡은 계열사 직원을 통해 허위로 리뷰를 올리고 있고 더 파렴치한 건 이를 광고행위처럼 영업해서 업체들에게 돈을 내도록 한다는 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쿠팡이 사건에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이사회와 경영진들은 예방대책을 수립하는게 필요하다"면서 "다른 플랫폼 기업에도 비윤리적 행위가 없는지 점검해 이를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고서에는 쿠팡 직원으로 추정되는 리뷰 작성자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구매 행태도 드러났다. 한 구매자는 한달에 마스크를 600매 구매하고 한달간 평균 고양이 1마리에 5L 사용하는 고양이모래를 210L 구매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쿠팡 직원으로 추정되는 리뷰어의 행위 요약 도표 [사진=참여연대] 2022.03.15 krawjp@newspim.com |
시민단체들은 쿠팡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도 표시상품법 위반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권호현 변호사는 "이전에는 쿠팡체험단이나 직원들이 작성한 후기에 대해서는 체험단 배지가 표시되거나 관련 사실을 후기에 명시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표시조차 없었다"면서 "이는 명백한 표시상품법 위반이고 거짓 과장 기만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와 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플랫폼 기업들은 법안이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쿠팡의 사례는 플랫폼 기업이 알고리즘을 조작할 수 있으므로 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면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윤 당선인도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의 공정위 신고에 대해 쿠팡 측은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상품 후기는 구매 고객이 작성한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쿠팡 상품평의 99.9%는 구매고객이 작성한 것으로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것은 아니다"면서 "지속적인 허위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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