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조사 개시…'직업성 질병' 여부 판단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고용노동부가 경남 김해에 위치한 대흥알앤티에서 근로자 3명이 급성 중독 증상을 보인 것과 관련해 직업성 질병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앞서 두성산업 근로자들이 사용하던 세척제와 같은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인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유사한 증상이 있는 근로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
앞서 지난 21일 경남 김해에 위치한 대흥알앤티에서 근로자 3명이 세척제를 사용하다 독성 간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 해당 세척제는 두성산업과 같은 제조업체에서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명은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는 근로감독관 3명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2명을 현장에 투입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현장의 국소 배기장치 등 작업환경을 확인하고 사용한 세척제 시료를 확보해 분석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오늘(22일) 해당 사업장에서 세척공정에 종사하던 근로자 26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임시 건강진단 명령을 내리고,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이날 직업병 경보(KOSHA-Alert)를 발령해 유사한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들에 비슷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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