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안철수 유세버스 인명사고…중대재해법 적용 3가지 쟁점

기사입력 : 2022년02월18일 15:09

최종수정 : 2022년02월18일 15:09

유세버스서 2명 사망…"고용관계 관건"
중대시민재해 적용? "불특정다수 아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 15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세버스 차량에서 선거운동원 2명이 가스에 질식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사고는 지난 15일 충남 천안에 정차해있던 안 후보의 유세 버스 안에서 벌어졌다. 차량에는 선거 유세를 위한 대형 LED 스크린과 이를 작동하기 위한 발전장치가 차량 내부에 설치돼있었는데, 차량문이 닫힌 상태에서 발전장치를 가동하면서 일산화가스가 배출돼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 1명과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 지역선대위원장 1명이 사망했고 강원 지역 유세차량 기사 1명이 중태에 빠졌다.

◆ 유세버스서 2명 사망…상시고용인원·고용관계 쟁점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과도 연관이 깊다. 중대재해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다.

이 사고의 경우 대선 캠프 관계자 2명이 선거운동을 하던 도중 사망했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천안=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6일 오후 천안 동남구 단국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손평오 논산·계룡·금산 지역선대위원장의 빈소를 나서고 있다. 2022.02.16 leehs@newspim.com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선 피해자와 국민의당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재인 만큼 때문에 피해자의 '근로자성'이 입증돼야 한다. 이를 테면 임금을 받고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어야 한다.

권영국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는 "종사자에 해당하는가를 봐야 한다"며 "노무제공을 하고 대가를 받은 관계가 우선 성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피해자가 정당에서 급여를 받은 상근자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종사자'로 인정된다. 권 변호사는 정당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는 "상근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역시 고용관계 입증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계약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적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당직자 중에서도 근로자인 분들과 아닌 분들이 계신데, 세부적인 상황이나 관계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캠프 관계자는 "피해자 중 지역선대위원장은 자원봉사 형태로 일해왔고 운전기사는 고용관계를 잘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지난 15일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첫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국민의당] 2022.02.15 photo@newspim.com

◆ 중대시민재해 적용은 불투명…"불특정 다수 사고여야"

사고가 난 유세차량 버스의 실질적인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국민의당이 차량 관리를 다른 관리업체 측에 하청을 맡겼다 하더라도, 유세차량 기사들이 국민의당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원청으로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김남석 변호사는 "국민의당이 사업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다른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버스관리를 누가 하느냐에 달렸다"며 "그걸 따져보려면 계약 관계를 하나하나 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어 해당요건 충족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현재 국민의당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당직자는 35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국민의당 캠프 선거운동원 중 급여를 받는 사람 수가 15명을 넘으면 중대재해법상 적용 대상이다.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중대시민재해로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중대재해법에서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수단에서 설계나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사고 등 재해가 발생했다면 중대시민재해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한 중대시민재해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남석 변호사는 "일반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이 사고는 중대시민재해로 보기 애매한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