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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연휴 앞두고 밀린 하도급 대금 300억 지급 조치

기사입력 : 2022년02월04일 10:03

최종수정 : 2022년02월04일 10:03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264곳 중소업체 300억 지급 유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 A업체는 주상복합 신축사업 중 통신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지만 하도금대급을 받지 못했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에게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 6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업체들이 밀린 하도급 대금 300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54일 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명절 즈음에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중소기업들이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그 결과 총 2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00억원의 밀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3년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실적은 2020년 311억원, 2021년 253억원, 2022년 300억원 등이었다.

공정위는 또 주요 기업들에게 설 명절 이후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113개 업체가 2만2832개 중소업체에게 3조 7068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대금 3조954억원을 설 이전에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주요 기업의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기로 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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