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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결원 자격미달로 사업자 변경, 가맹점 핵심정보 못받았다"

기사입력 : 2022년01월28일 22:33

최종수정 : 2022년01월28일 22:33

'제로페이 무력화' 의혹에 즉각 반박
데이터 이관 없을 시 강력조치 거듭 예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최근 발생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오류 사태에 기존 사업자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한결원)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하게 성토했다. 데이터를 모두 넘겼다는 한결원 주장에 '핵심정보'는 모두 누락했다고 반박하며 법적대응을 포함한 '강력조치'를 예고했다.

또한 '제로페이 무력화'를 위해 사업자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관련 법 제정에 따른 결정이라며 일축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서울시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한결원이 관련법 제정에 따른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햇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사업자인 신한컨소시엄은 공정한 공모과정을 거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판매대행점 변경 사유가 이른바 '제로페이 무력화'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는 내용이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전임시장이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시측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판매대행점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상품권 판매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에 따른 결정으로 대형은행을 도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이미 가맹점 정보를 서울시에 송부했다는 한결원 주장에도 다시 한번 반박했다.

한결원에 3차례나 정보 일체를 요구했으나 넘겨받은 자료는 가맹점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등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통상 결제와 관련된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가맹점 식별번호나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고객번호) 등 핵심정보가 공유되지 않을 경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서 밝힌 것처럼 한결원에 관련 자료를 내달 3일까지 모두 제공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후에도 가맹점 및 사용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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