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도로명 주소와 긴급 연락처 기입 가능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약 12만 명의 홀몸어르신 개개인의 도로명 집주소를 기입한 안내스티커를 제작해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응급상황 시 스티커에 적힌 집주소대로 신속‧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번주소는 여러 개의 건물이 한꺼번에 검색되는 경우가 있어 일일이 건물을 확인해야 하는 등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자료=서울시] |
이번에 제작되는 스티커는 어르신들이 한눈에 잘 읽을 수 있도록 가로 15cm, 세로 21cm 규격의 큰 사이즈로, 자석‧스티커 등 실내에 쉽게 붙여놓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또한 집의 도로명주소 뿐 아니라 119,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 번호도 기입된다. 자녀, 가족 등 보호자의 긴급 연락처도 적어놓을 수 있다.
시는 홀몸어르신 거주비율 등을 고려해 사업을 수행할 8개 내외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자치구에서 홀몸 어르신에게 배부할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제작‧배포하게 된다.
서울시내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약 36만명(지난해 10월 기준)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2만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호진 1인가구특별대책2반장은 "홀몸 어르신이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부딪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