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5000원·야간 8000원 이하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서울=뉴스핌] 소가윤 인턴기자 = 서울시가 택시요금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지난해 12월 30일 공포했으며 내년 12월31일까지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등 업계 어려움 경감에 나선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이에 따라 택시 요금이 소액일 경우 개인택시 기사나 법인택시에 청구되는 건당 카드 결제수수료가 보전된다.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법인택시는 1.6%이며 개인택시는 기존 1.1%에서 영세사업자 할인적용을 받아 다음 달부터 0.88% 이하로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주간 5000원·야간 8000원 이하 소액 요금의 카드 결제수수료를 지원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단거리 운행 기피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택시 업계는 약 59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결제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카드 결제가 활성화돼 택시요금의 카드 결제율이 지난해 말 기준 85.2%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법인택시 업계는 코로나19로 운송수입금 8300억원 감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9400명 감소, 역대 최저 가동률 30%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택시 업계의 부담 경감과 시민들의 편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ona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