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회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세훈 시장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을 최종 점검하는 회의를 21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갖는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 시장을 비롯해 행정1·2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안전총괄실장 등 서울시 간부들과 법률·안전 분야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2026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10조원을 투자해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 줄인 3500만톤으로 감축하고, 노후건물 에너지효율화 작업·신축건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등을 발표했다. 2022.01.20 kimkim@newspim.com |
서울시 실·국·본부장, 서울교통공사 등 투출기관 사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사업소장, 2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각 실·국·본부, 투출기관, 사업소가 그간의 준비사항을 발표하고, 민간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보완점·주안점을 평가한다.
서울시는 전문가 평가를 반영해 대책을 보완·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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