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전난간 보강 등 78건, 안전 예산 22억 편성
일일 안전브리핑 제도 등 다양한 제도 시행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설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척스카이돔 현장점검 [사진=서울시] |
공단은 앞서 지난해 중대재해 예방 조치사업의 일환으로 전용 도로 방호벽 보수 등 77건의 사업에 173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는 추락사고예방 안전난간 보강 등 78건, 안전 예산 22억원을 편성 사용할 예정이다.
우선 '일일 안전브리핑' 제도로 안전 경각심을 높인다. 20일부터 공단 임직원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매일 오전 9시부터 10분간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작은 유해요인이라도 신고횟수에 따라 포상하는 '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신고 포상제'를 시작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임직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주 기관장 주재로 오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공사감독 본부 주관으로 추진했던 '건설분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을 확대한다.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조성일 이사장은 "사고,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포함한 모든 재난 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해 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