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불법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 단속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여성 등 취약층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내년 초까지 특별방범활동에 나선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내년 1월 7일까지 약 3주 동안 특별방범활동을 한다.
먼저 여성 1인 가구 지역 등 취약 지역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경찰은 범죄예방진단팀(CPO)과 안심마을 보안관,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전부 동원한다.
서울 31개 경찰서는 매일 회의를 열고 전날 발생한 모든 스토킹 사건 위험 단계 등급을 판단한다. 위험 단계는 주의, 위기, 심각으로 분류하고 단계별로 맞춤형 대응을 한다. 주의 단계 때는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 조치 등을 한다. 위기 단계 때는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유치장 처분 등 피의자 신병을 확보, 바로 입건한다. 심각 단계일 때는 통신영장을 신청해 피의자 위치를 확인하고 신속 검거한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경찰청인 시행하고 있는 이웃순찰제[사진=부산경찰청]2019.12.27 news2349@newspim.com |
방역수칙 위반 사례도 집중 단속한다.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이 단속 대상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오전 1시 30분쯤 서울 강남 소재 유흥주점에서 비밀통로를 이용해 일반음식점으로 손님과 종업원을 이동시켜 영업한 업주 등 30명을 단속했다. 경찰은 그밖에 유흥업소 밀집지 중심으로는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주요 취약 지역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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