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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좌초] 경찰, 4명 초과 송년모임 등 단속 강화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1:29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1:29

노래방 등 유흥시설 영업 밤 9시까지만
단속 우수사례 포상…"방역 지침 위반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 중단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줄어든 가운데 경찰이 4명 초과 송년모임 등 방역 지침 위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후 9시 이후 불을 끄고 몰래 영업하는 노래방 등 유흥시설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연말연초까지 이어간다.

경찰은 경찰 5만654명과 지방자치단체 8150명을 동원해 합동으로 전국 13만5749개소를 점검하고 있다. 클럽 등 유흥주점 6만6240개와 단란주점 2만7187개, 콜라텍 628개, 감성주점 631개, 헌팅포차 230개, 노래연습장 4만833개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유흥업소[사진=인천경찰청]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2021.10.05 hjk01@newspim.com

경찰은 영업 허용 시간이 지난 뒤 문을 열고 영업하는 노래방이 있는지 점검한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하는지와 4명 초과 모임인지도 단속한다. 일반음식점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음향기기와 특수조명 무대 등을 설치해 클럽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없는지도 점검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유흥시설 불법영업을 특별 점검해 1만960명(1444건)을 단속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이 1만31명(10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위생법 위반은 509명(70건), 음악산업법은 420명(361건) 등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1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근 후 예약 손님을 받아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 67명을 단속했다. 같은 날 오전 4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 등 18명도 단속했다.

경찰은 코로나19 대유행 차단과 유흥시설 불법영업 단속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단속 우수 사례는 표창과 포상휴가 등 적극 포상해 방역 지침 위반 사례를 단속한다는 것.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첫걸음을 뗀 지 45일 만에 위드코로나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도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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