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후 6개월 후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광고·판촉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가맹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은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알선 행위 금지 ▲가맹분야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신설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이다.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가맹점주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가맹본부가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방문판매법에도 동일하게 도입된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방문판매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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