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판매자·구매자 분쟁 '나몰라'…공정위, 리셀업체 5곳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기사입력 : 2021년11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1월28일 12:00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크림·에스엘디티·KT알파·아웃오브스탁·힌터 등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소지가 있는 조항 5개를 시정조치했다.

리셀이란 한정판 스니커즈 등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한 후 차익을 붙여 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28일 5개사의 약관을 심사해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약관과 세부지침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거래 중개 역할뿐만 아니라 정품검수와 실시간 가격·거래현황 제공,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들이 있어 이용자 피해가 우려됐다고 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5개 리셀 전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이들 5개 업체는 거래과정에서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도록 정했다. 또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회사가 면책되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그러나 공정위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요소는 사업자가 점검할 수 있다고 봤다. 리셀 플랫폼에서 거래가 체결되면 판매회원이 검수센터로 상품을 보내 사업자의 검수를 통과한 상품에 한해 구매회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검수절차에서 상품 정보의 진위여부나 하자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수정됐다. 이들 업체는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하다고 보고 고객의 손해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도 수정됐다. 크림과 아웃오브스탁, 리플은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수수료를 조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것이 리셀 거래의 특성 상 회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서비스수수료 감면 기준을 공지사항 등에 안내하도록 시정했다.

크림의 경우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는데, 공정위는 이 또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자가 임의로 수정·중단·변경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부분을 '프로모션 이벤트'로 한정하고 그 예시를 적어 구체화하도록 고쳤다.

프로그는 약관과 세부지침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뒀는데, 공정위는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춰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용약관에 규정된 내용과 세부지침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이용약관을 따르도록 시정했다.

솔드아웃은 부당한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을 넣었는데, 공정위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소송의 관할을 정할 경우 그 지역에 살지 않는 회원은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고쳤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