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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계열사 엠지, 75개 병·의원에 리베이트 제공…공정위, 과징금 78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1년11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1월23일 12: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유한양행 계열사 엠지가 75개 병·의원에 부당 사례금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엠지가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영양수액제의 처방 증대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약 8억6000만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에 따르면 엠지 영업사원들은 카드깡(법인카드로 신용구매를 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하거나 세미나·회식 등 각종 행사에 법인카드를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병·의원에 직접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 지급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 여러 계정으로 분산해 회계장부를 만들었다. 

공정위는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고 판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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