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헬스장 등 실내생활체육시설 업주들이 정부의 '백신패스'에 반발한 데 이어 노래방, 유흥업종 등이 포함된 자영업연대 등에서도 "백신패스 규정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목욕탕·노래연습장·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했다. 백신패스는 고위험시설에 한해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자비대위)는 10일 "체육시설을 비롯해 노래방, 유흥주점 등도 음식점, 카페 등과 동일한 지침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지현 자영업자비대위 대표는 "운동하는 공간에 가보면 다들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다"며 "헬스클럽이나 노래방을 고위험시설로 구분하는 것은 처음 이야기했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는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한자영업자연합회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1.11.07 yooksa@newspim.com |
전날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자영업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코로나19 안심존 권고사항을 준수하는 사업장은 백신 미접종자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정부에 요청하려고 한다"며 "예외 규정을 요청하며 헬스장, 노래방, 유흥 등 업종에 따라 고위험시설을 분류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이 방역지침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극복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는 ▲모든 사무실 및 작업공간 출입에 코로나 백신접종 기준을 보유 및 적용했는지 ▲출입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안내·권고·확인하는 규정이 있는지 ▲실내 공간 환기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백신 미접종자나 앞으로도 백신 접종계획이 없는 구성원의 인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코동이(코로나 확진자 동선 접촉 알림이)'의 사용을 권고하고 확인하는지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간을 '위드코로나 안심구역'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백신패스 제도가 시행되는 와중에 미접종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라면서도 "다만 현재 많은 자영업자는 백신패스 예외 규정보다 폐지를 원하는 상태라서 해당 제안은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방협회장은 "이번 주부터 갑자기 추워진 영향도 있겠지만, 지난 이틀간 적게는 절반가량, 많게는 1/3가량으로 매출이 곤두박질치고 있다"며 "노래방 이용자 중 상당수가 백신 접종률이 낮은 2030세대인데다 백신을 맞지 않은 20%가량의 사람들이 모임에 섞여 있을 경우 아예 노래방을 이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수능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집회나 시위 등의 방법을 취하기보다는 정부 측에 계속해서 백신패스의 문제점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에는 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가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백신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백신증명 철회하라`, `근거없는 정치방역 철회하라`, `백신패스 집어쳐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백신패스 도입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4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손실 보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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