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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는 패널티인가요?" 백신 미접종자들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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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헬스장 등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마쳐야
"대역죄인이라도 된듯한 분위기…불편합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지혜진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되면서 백신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패스 조치로 인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자와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검사(PCR)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목욕탕,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오는 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오는 14일까지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문제는 방역패스가 사실상 백신 접종자에게만 허용되다보니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백신 미접종자들은 일제히 정부의 방역조치가 백신 미접종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벌칙)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김종민(32) 씨는 "백신에 대한 확신도 없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백신을 맞지 않으면) 마치 대역죄인이 되는 듯한 분위기라 불편하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가 시행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문화체육센터에서 이용객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는 백신 접종증명 혹은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확인하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방역패스 없이 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10만원씩,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땐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정지 10일, 2차 이상 위반 땐 300만원과 20일, 3차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와 4차때는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혼란을 막기 위해 7일 간 계도기간을 두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 등을 감안해 14일 간 계도기간을 둔다. 2021.11.01 hwang@newspim.com

김씨는 "현재 백신 접종율을 좀 더 높이려고 정부가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 차별을 두는 것 같은데 백신을 맞아도 확진자가 매일 1000명, 2000명 나오는 상황"이라며 "백신을 맞는 건 개인의 선택이고, 더이상 정부가 강요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안성시에 거주하는 윤혜나(29) 씨도 "1차 백신을 맞고 얼굴과 몸에 좁쌀 같은 두드러기가 났지만 이상 반응으로 인정받지 못해 2차 접종을 미루고 있는 상태"라며 "앞으로 헬스장이나 노래방을 가려면 2차 백신까지 맞아야 하는데 정부가 반쪽 접종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실내체육시설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 부천시에 사는 직장인 김모(39) 씨는 "헬스장을 잘 다니고 있었는데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못 갈 것 같다. 헬스장에서도 환불 조치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며 "오히려 술 마시고 떠드는 곳에 적용돼야 하는데 방역패스 때문에 운동도 못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체육시설 종사자들이 모인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실내체육시설 백신증명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11.03 heyjin@newspim.com

또 다른 직장인 한상우(36) 씨는 "정부의 방침에 이해가 되지만 계도기간이 너무 짧다"며 "헬스장을 가는 사람 중 창업이나 취업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이런 점에 대한 고려 없이 성급하게 방역정책을 하는 것 같아 아쉽다. 헬스장에 가려면 매번 코로나 검사하는 것도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대학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대표는 "백신패스 도입으로 멀쩡히 다니고 있던 미접종자 고객들에게 일시적으로 환불해주면 수천만원의 환불액이 발생한다"며 "과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영 요가비대위 위원장도 "정부는 코로나 발병 이후 2년이란 시간 동안 온갖 규제와 함께 외면 받은 체육인들의 한맺힌 목소리를 들어주고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역규정을 적용해달라"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실내체육시설은 규제와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 또다른 백신인 운동 보급처"라고 주장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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