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위드 코로나] 일상회복 1단계 10일…알쏭달쏭 백신패스 총정리

기사입력 : 2021년11월10일 10:06

최종수정 : 2021년11월10일 23:18

식당·카페 필수 아니지만 필요시 제출해야
노래방 등 적용…헬스장은 15일부터 시행
사업장은 QR코드 스캔 또는 증명서로 확인
유흥시설·요양시설 면회 접종완료자만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작된 가운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백신패스)'도 일주일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일부터 본격화됐다. 월 단위 이용객이 많이 찾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도입시점은 오는 15일부터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선 접종완료 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수로 요구된다.

방역패스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구체적으로 시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을 내야한다. 1차 10일·2차 20일·3차 3개월 운영중단과 동시에 4차 위반 시 시설 폐쇄명령도 받을 수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백신패스 활용법 [자료=질병관리청] 2021.11.10 kh99@newspim.com

이 같은 방역패스가 도입됐지만 조건이 복잡해 "여전히 헷갈린다"는 이들이 많다. 이로 인해 목욕탕이나 일부 음식점 등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은 발길을 돌리는 등 여러 불편이 잇따르기도 한다. 가장 알쏭달쏭한 부분 4가지를 사업자와 이용자의 입장에서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봤다.

◆ 방역패스가 의무화된 시설은 어디?

11월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이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이 고위험 시설에 해당된다.

이 중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감염취약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백신패스 활용법 [자료=질병관리청] 2021.11.10 kh99@newspim.com

◆ 개인 사업장서 방역패스 확인은 어떻게?

사업장은 전자출입명부(QR코드) 스캔 또는 접종 증명서로 확인 가능하다. 이용자의 원활한 시설 이용을 위해 네트워크 연결 가능 단말기를 매장에 설치 후 시설 관리자용 앱을 설치해야 한다.

접종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을 이용하고 종이증명서의 경우 이용자가 지참만 하면 되므로 사업자가 따로 준비할 사항은 없다. 음성확인서·신분증·PCR 음성확인문자를 확인하면 완료된다.

◆ 식당·카페 이용에도 필수?…방역패스 사용법·기간은?

일반 식당·카페 이용 시 필수는 아니다. 다만 미접종자 4인 포함 수도권 최대 10인, 비수도권 12인 등 사적모임 인원을 확인하기 위해 시설에서 접종사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

질병관리청 COOV 애플리케이션(앱)을 보여주거나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 문자 또는 종이증명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PCR·종이 음성 확인 증명은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인정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백신패스 활용법 [자료=질병관리청] 2021.11.10 kh99@newspim.com

◆ 방역패스 예외적용 대상 어떻게 증명하나

방역패스 예외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자로 접종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와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 이상 반응이 나타난 자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한 자에 한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된다.

의사 진단서·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에 방문해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예외적용대상과 증명서 발급방법 [자료=질병관리청]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