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지난 1일부터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1단계를 시행하면서 일명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 것에 대한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의 반발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서울 도심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총연합회)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상대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손실 보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앞에서 실내체육시설 백신패스 즉각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1.03 pangbin@newspim.com |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약 350명에 달한다. 이들은 영업금지 기간에 지출된 임대료와 인건비 등 총 34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박주형 총연합회 대변인은 "2년 전부터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해왔다"며 "현재는 손실보상법이 생겼지만 교묘하게 백신패스를 적용하면서 또다시 업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백신패스를 실내체육시설에 적용한다고 하면서 멀쩡히 다니고 있던 미접종자 고객들이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며 "환불액과 고객의 불만은 어떤 보상도 없이 업주들이 견뎌야 한다"고 반발했다.
총연합회는 지난 3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백신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백신증명 철회하라', '근거없는 정치방역 철회하라', '백신패스 집어쳐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백신패스 도입에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목욕탕·노래연습장·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했다. 백신패스는 고위험 시설에 한해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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