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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염소산업 '주력 축종' 전환…도축장 최대 5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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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4일 '염소산업 발전대책' 발표
'소비 확대' 대비 자급률은 40%대로 하락
염소 개량 체계 확립…12개월 신품종 개발
'염소 도축시설 신축' 최대 50억 한도 지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염소산업을 '틈새 축종'에서 '축산 주력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내놨다. 수입산 점유율 확대와 산지가격 하락으로 국내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제도화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업화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염소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029년까지 생산·유통·질병관리 전 분야에 걸쳐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염소 수요 증가세…'수입 급증' 대비 자급률 40%대 하락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염소고기 수요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추정 소비량은 2023년 1만986톤(t)에서 2024년 1만3708t으로 1년 새 2700t 이상 늘었다. 건강식·보양식 수요 확대와 함께 엑기스(진액), 탕·수육·전골 등의 소비 형태가 다양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소비 확대가 곧바로 국내 생산 확대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국내 출하량은 4991t에서 5565t으로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다. 반면 수입량은 2023년 5995t에서 2024년 8143t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자급률은 45.4%에서 40.6%로 5%포인트(p) 가까이 하락했다.

염소 구제역 백신접종. [사진 = 청주시] 2024.03.21 baek3413@newspim.com

특히 수입 물량의 대부분은 호주산으로 나타났다. 호주산 수입은 2010년 515t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8126t까지 늘었다. 정부는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산이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국내 산지가격 하락과 농가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생산 기반 역시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2024년 기준 염소 사육 농가는 1만1474호, 사육 마릿수는 46만9000두로 집계됐다. 농가 수와 총 사육두수는 증가세지만, 호당 평균 사육두수는 40.9두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규모 전업농 중심 구조가 아닌, 소규모·부업형 사육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는 셈이다.

제도권 편입 수준도 낮다. 사육업 등록률은 약 38%로 추정되며, 이력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도축 구조도 미비하다. 전체 도축률은 약 56.9% 수준에 그치고, 불법 도축 비율이 43.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위생·품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의미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유통 구조도 체계화되지 못했다. 지육 유통은 소매 직반출이 52.8%, 식육포장처리업체를 거친 유통이 42.8% 수준이었다. 소비는 식당(55.3%)과 건강원(16.7%)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형 유통망보다는 지역·전문 소비처 중심 구조가 유지되면서 가격 정보의 투명성도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생산·유통·통계 기반의 미비가 가격 변동성과 농가 소득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수입 비중이 60% 안팎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제도화가 지연될 경우 국내 산업 기반이 더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 2029년까지 제도 정비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의 기초 체력을 먼저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진안군이 염소산업을 집중육성키로 했다.[사진=진안군] 2021.04.05 lbs0964@newspim.com

◆ 생산·유통·질병 총망라…"속도감 있게 산업기반 구축"

우선 생산 부문에서는 염소 개량 체계를 확립한다. 축산과학원과 농협, 종축개량협회 등이 참여하는 개량 네트워크를 구성해 순종·번식군을 조성하고 보급체계를 마련한다.

재래 흑염소와 보어종을 조합해 12개월 출하체중 55kg 수준의 육량형 신품종을 2029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수컷 출하월령은 13~15개월, 출하체중은 약 50kg 수준이다. 출하기간을 단축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재래 흑염소는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미등록 농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등록을 완료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농협염소' 통합 브랜드를 출범해 생산·도축·가공·유통 전 과정에 일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염소산업 현황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6.02.24 rang@newspim.com

유통 분야에서는 수입 염소고기 원산지 거짓표시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과학적 판별을 위해 DNA·이화학 분석 기반의 원산지 검정법도 개발한다.

염소 이력제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를 올해 중 추진하고, 등록이 완료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검토한다.

권역별 염소 도축시설 신축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최대 50억원 한도로, 지원 한도액의 70%(자부담 30%)를 지원한다. 5년 거치에 10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가축 경매시장도 2023년 2개소에서 2025년 24개소로 확대된다. 경매율은 2025년 40%에서 2029년 50%까지 끌어올리고, 암·수·거세·약용 등으로 가격을 세분화한다. 전용 앱을 통해 거래가격을 제공해 문전거래 중심의 불투명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 분야에서는 림프절염 백신을 올해 말 출시 목표로 개발하고, 자축 폐사 주요 원인인 크립토스포리디움증 백신은 2028년 출시를 목표로 지원한다.

염소용 의약품 보급을 앞당기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심사규정'을 개정해 품목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질병·사양관리·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통합해 농가 자율방역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분기별 협의체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행계획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염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농가 생산성 향상과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에게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염소고기를 공급하겠다"며 "농가 등 이해관계자 소통과 함께 관계 기관과 중점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염소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염소산업 현황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6.02.24 rang@newspim.com

◆ '영세 구조' 최대 난관…원산지 관리·이력제 도입 추진

정부는 이번 대책의 최대 난관으로 '영세한 농가 구조'를 꼽았다. 이재식 정책관은 "염소농가 평균 사육 규모가 40여두 수준으로 영세하고, 사육업 등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농가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 자체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방책으로는 "지자체와 농협 등과 협업해 등록을 빠르게 유도하고, 이력제 도입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소요 예산은 2029년까지 약 540억원 수준으로 추계했다. 이 정책관은 "올해 예산은 재정 당국과 협의를 통해 일부 세팅해둔 상태"라며 "도축장 관련 기존 사업 일부를 배정해 추진하고, 수요를 파악해 부족하면 내년 예산 확대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2029년까지 인프라와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1단계로, 이후에는 성장 대책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가격 정보 공개는 축평원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정책관은 "현재는 가격 발표 체계가 없어 농가가 유통상인에게 휘둘릴 수 있는 구조"라며 "경매 비중을 높이고 전국 평균 가격을 제공하면 농가의 협상력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축·가공 단계의 공정 체계가 정비된 뒤 경매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08 plum@newspim.com

미등록 농가가 많은 배경에 대해서는 "규모가 영세하고 부업 형태가 많아 등록 유인이 크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며 "한 마리만 사육해도 등록 대상이지만, 상당수가 가축제한구역이나 거리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운영돼 온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100두 이상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미등록 사유를 파악한 뒤 단계적 등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입산 대응과 관련해서는 원산지 관리 강화를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다. 이 정책관은 "수입 비중이 60%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현장 요구는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이라며 "특사경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전국 단위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은 개발 중이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도 매입 기록 등 증빙자료를 통해 단속은 가능하다"며 "과학적 검증법은 단속의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력제 도입은 연구와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 정책관은 "염소는 비표 부착과 거래 기록 관리에 대한 농가 부담이 크고, 건강원·전문식당 중심의 특수 소비 구조도 감안해야 한다"며 "개체 단위로 할지 농장 단위로 할지 연구를 거쳐 결정하고, 준비가 된 지자체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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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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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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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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