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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제한 완화...생숙시설은 건축기준 강화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06:00

건축법시행령·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다양한 도시경관 조성 기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제한이 완화되고 신규 생활숙박시설은 불법적인 주택전용 방지를 위해 관련 절차 및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주유소·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1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던 것이 2m까지 완화된다.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돼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제한 완화 [자료=국토교통부]

기존에는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최대한도를 초과해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지을 수 없었다.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용도 안내강화와 건축기준 제정이 추진된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부터 숙박시설이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신규시설 건축허가 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제정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하도록 돼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 수립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개정안을 반영한 건축조례가 개정·시행되는 즉시 적용되며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소규모 주택의 1층 필로티에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된다.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이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으로 불법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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