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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0일 중 10일 유효"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08:51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08:51

3년 논란 종지부...경북도, 올해 중으로 조업정지 이행명령

[안동·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폐수 유출을 이유로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에 내린 조업정지 처분 중 일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경북도가 영풍에 내린 조업정지 20일 처분 중 절반인 10일은 적합하다'며 주식회사 영풍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경북도는 재판진행으로 처분 이행이 지체된 만큼, 올해가 가기 전에 영풍이 조업정지를 이행하도록 명령한다는 방침이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사진=뉴스핌DB] 2021.10.18 nulcheon@newspim.com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8년 2월, 폐수 70여t을 낙동강 최상류에 방류하고, 공장 안 토양에 폐수 0.5t을 유출한 것과 관련 경북도로부터 각각 10일과 2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풍은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조업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업 정지 20일 처분이 적법하다'며 경북도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2심은 '경북도의 20일 조업정지 처분 중 10일만 유효하고 절반인 10일에 대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2심판결에 불복해 지난 해 6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조업 정지 10일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조업정지 처분 적법' 여부를 두고 3년이상 지속돼 온 논란에 종지부가 찍혔다.

대법원의 최종 판정이 나오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크게 환영하고, 현재 영풍이 '지난 2019년 공장에 별도 배관을 설치해 폐수를 유출한 혐의로 받은 조업정지 60일' 에 불복해 진행 중인 또 다른 행정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김수동 영풍공대위 공동대표는 "4년 가까이 진행된 소송 결과 재판부가 그래도 합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현재 영풍측이 진행하고 있는 '조업정지 60일' 연관 행정소송도 취소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근거로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조업정지 시점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영풍에 이행을 명령한다는 방침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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