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대상 성범죄 강력처벌위한 법 개선 시급"
[서울=뉴스핌] 남효선 기자 = 최근 3년간 성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440명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는 학생이 27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은 총 4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사진=박찬대의원실] 2021.10.15 nulcheon@newspim.com |
년도별로는 2019년 233건, 2020년 147건, 2021년 61건(6월 기준)이다.
초등학교 100건, 중학교 115건, 고등학교 219건, 교육청 등 2건, 특수학교 4건이며, 국공립이 244건, 사립이 196건이나 상대적으로 총 학교 수가 적은 사립학교가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278건, 교직원이 103건, 일반인이 59건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사가 384건, 교장이 31건, 교감이 22건, 교육전문직이 3건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희롱 128건 △성매매 10건 △성폭력 47건 △공연음란 행위 2건 등이다.
특히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140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6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공연음란 행위 12건으로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91건 △서울 86건 △광주 41건 △경남 29건 △충북 24건 △충남 23건 △전북 21건 △경북 19건 △전남 18건 △인천,부산 15건 △강원,대전 14건 △대구 10건 △제주,울산 7건 △세종 6건 이다.
박찬대 의원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학생인 점은 교육 현장이 성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방증이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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