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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대세' 박민지'·'가을퀸' 장하나·'LPGA파' 김효주, 우승 재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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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 17일 개막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시즌 2승을 달성한 장하나와 시즌 최고상금 기록을 깬 박민지, 해외파 김효주가 다시 재대결에 나선다.

2021시즌 스물한 번째 대회인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총상금 8억원, 우승상금 1억 4400만원)'이 17일부터 사흘간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세종 실크리버 컨트리클럽&갤러리(파72/6627야드)에서 막을 올린다.

한 시즌 최다 상금의 주인공이 된 박민지. [사진= KLPGA]

박민지(23·NH투자증권)와 상승세의 장하나(29·BC카드), 해외파 김효주(26·롯데)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서 KLPGA 투어 시즌 최고 상금 새 역사를 쓴 박민지도 강력한 우승 후보다.

박민지는 올 시즌 상반기에만 5승, 하반기에는 1승을 추가했다. KLPGA 투어에서 한 시즌 6승은 2016년 박성현 이후 5년 만이다.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서는 공동 4위를 차지, 시즌 상금을 13억3330만7500원으로 늘리며 2016년 박성현(28)이 수립한 한 시즌 최다 상금 기록(13억3309만667원)을 뛰어넘었다. 2위 장하나와는 5억80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만큼 압도적인 1위다. 대상포인트도 2위 장하나에 53포인트 차 1위다. 만약 이 대회에서 우승한다면 2007년 신지애(33)가 세운 한 시즌 최다승(9승) 기록 경신도 가시권에 들어온다.

박민지는 "KLPGA의 많은 대회 중 선수의 이름을 걸고 열리는 유일한 대회다. 그만큼 업적을 많이 이뤘기에 가능한 일이라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낀다. 박세리라는 선수를 보고 자란 우리가 성장해서 이 대회에 참가하는 것처럼, 이번 대회에서 선보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후배들이 비슷한 영감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가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 대회에 세 차례 출전 경험이 있다. 2017년 처녀 출전해 22위, 2018년에는 3위, 2019년엔 31위를 차지했다.

직전 대회에서 시즌2승지 통산 15승을 써낸 장하나. [사진= KLPGA]

장하나는 지난 12일 끝난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를 달성해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차지, 상금순위 2위로 뛰어올랐다. 그는 올 시즌 17개 대회에 출전해 두 차례 기권했지만, 우승 2회 포함해 톱10에 13차례나 진입하는 안정감을 보였다. 현재 평균타수 69.7115타로 1위다.

매 시즌 가을에 좋은 성적을 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장하나는 지난해 1승과 2019년 2승을 전부 가을에 만들어냈다. 2013년 가을엔 이 대회와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을 연달아 제패하기도 했다. 과거 이 대회 성적도 괜찮다. 7차례 출전했는데, 2013년 우승을 포함해 5차례나 톱10에 들었다.

장하나는 "박세리라는 이름이 걸린 대회라 모든 선수가 우승하고 싶어 할 것 같다. 나 역시 마찬가지지만, 타이틀 욕심보다는 박세리 선수의 이름에 걸맞게 최선의 모습을 골프 팬들에게 전하는 것이 후배의 도리일 것 같다. 노력하는 모습 보이겠다"라고 전했다.

김효주는 LPGA에서 뛰는 선수들중 유일하게 대회에 출전한다. [사진= KLPGA]

2주 연속 국내 대회에 출전하는 김효주는 이 대회에 출전하는 유일한 해외파다.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서는 6위를 차지하며 무난한 복귀전을 치렀다.

올 시즌 김효주의 샷감은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LPGA 투어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우승을 비롯해 톱10에 네 차례 들며 상금순위와 레이스 투 CME 글로브, 올해의 선수 순위에서 전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때 슬럼프를 겪은 김효주는 지난해 KLPGA 투어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정상에 오르며 4년여의 우승 공백을 깨고부활했다. 그해 국내 투어 13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 2회, 준우승 2회를 차지, 2014년 이후 통산 두 번째 상금왕에 올랐다.

올 시즌 김효주의 상승곡선은 단단해진 몸과 상관관계가 있다. 강도 높은 체력훈련으로 근육량을 늘리면서 체중이 불어났다. 단단하고 탄력 있는 몸은 안정된 스윙으로 이어졌다.

이번 시즌 우승과 준우승 4회 등 꾸준하게 상위권에 들어 대상포인트와 상금순위 3위에 자리하고 있는 박현경(21·한국토지신탁)도 출전을 알렸다.

박현경은 "OK배정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세리키즈'의 2기 출신으로 이번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자부심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낀다. KLPGA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주신 대회 주최사를 위해 최고의 모습을 선보이겠다. 나도 나중에 INVITATIONAL 대회를 열고 싶다"라고 했다.

디펜딩챔피언 조아연(21·동부건설)은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연습하고 준비한 만큼 최선의 모습 보여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시즌 다승자' 이소미(22·SBI저축은행)는 "백신을 맞고 참가하는 대회라 컨디션에 맞게 플레이스타일을 조정하겠지만, 어떤 성적이 됐든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 외, 임희정(21·한국토지신탁), 이다연(24·메디힐), 지한솔(25·동부건설), 김수지(25·동부건설)와 이번 시즌 아직 우승은 없으나, 꾸준함을 무기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최혜진(22·롯데), 이가영(22·NH투자증권), 이정민(29·한화큐셀) 등 KLPGA의 실력자들이 출전한다.

또한 2021시즌 신인상 포인트 경쟁에서 우위를 점치고 있는 송가은(21·MG새마을금고), 김희지(20·비씨카드), 홍정민(19·CJ온스타일) 등을 포함한 신인들도 대거 출전해 생애 첫 우승을 바라본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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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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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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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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